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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대리모 출산금지 법률' 추진
[ 2005년 12월 14일 03시 34분 ]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및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정은지 여성건강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목적을 둬, 연구를 위한 윤리적 기준 마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률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자, 난자,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과배란을 통한 시술, 많은 수정란을 착상하는 행위, 매매한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시술, 대리모 이용 행위 등은 법률로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우회는 대리모 출산이 관리가 어렵고 경제적 유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민우회는 불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경우에 한해 인공생식 시술은 허용하되, 시술의 요건, 방법, 횟수 등을 제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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