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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치료제 보험급여 대폭 확대
[ 2005년 12월 14일 07시 19분 ]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간염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 우선 항바이러스제(제픽스정, 헵세라정)의 급여기준을 12월 15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억제제인 제픽스정(Lamuvidine 100mg)의 경우 현재 2년간 보험급여하던 것을 보험기간을 삭제, GPT(또는 GOT)가 80이상인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없이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치료제인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10mg)은 치료 효과가 높고 내성바이러스 발현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제로서, 2004년 10월 등재 당시에는 신약으로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시점 등의 판단이 곤란해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해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GPT가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 전 2년 외에 이식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픽스정과 햅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씩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준섭기자 js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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