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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이어 정치권도 "선택진료제 폐지"
[ 2005년 12월 15일 03시 04분 ]
환자들이 진료 받을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선택진료제’ 폐지 노력이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와 국민 3000여명이 제출하는 ‘입법청원’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택진료제도 폐지 법안’을 연말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5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학병원 여러 곳이 병동을 신축한 뒤 빠른 시간 안에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과거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수입 보전을 위한 편법수단이었던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국회 입법청원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처해 갈 방침을 천명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경우, 항목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중, ‘Big 3'로 불리는 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가 무려 57.3%나 차지한다.
현 의원은 올 4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주장하며 특히 이들 Big3의 우선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2006년 1월부터 식대’와 ‘2007년 1월부터 병실료 차액’의 보험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Big3’ 중 현재 선택진료비의 해결만이 남은 상태로 현 의원은 환자부담에게 부담을 주는 Big3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선택진료비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
선택진료제는 지정한 의사에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검사료, 마취료 등 8개 항목에 진료비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는 해당 진료과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여서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거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환자들이 모른 상태에서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등 폐해가 잇달아 왔다.
또한 선택진료제는 대다수 종합전문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다수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와 그 가족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의사를 선택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진료비 위의 진료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도 진흥원을 통해 이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연구토록 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 구조로 전락돼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 운영이 아닌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입원환자 전체 병원비의 15%가 선택진료비로 연간 4368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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