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무과실 입증거부는 전문성 포기행위"
[ 2005년 12월 16일 03시 19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16일) 오후 2시 서울 YMCA 앞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 3차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1일 출범 이래, 지난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2일 청원안을 제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이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간주돼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의료인이 무과실 입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입증부담에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의료계 스스로 그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한 대로 방어 진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료계가 직접 의료사고 규모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방어 진료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치부를 감추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적절한 수단이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 의료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서 의료사고에 관한 실태파악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그 전문성을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이번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과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온라인 서명운동 병행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