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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과실 입증거부는 전문성 포기행위"
[ 2005년 12월 16일 03시 19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16일) 오후 2시 서울 YMCA 앞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 3차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1일 출범 이래, 지난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2일 청원안을 제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이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간주돼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의료인이 무과실 입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입증부담에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의료계 스스로 그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한 대로 방어 진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료계가 직접 의료사고 규모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방어 진료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치부를 감추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적절한 수단이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 의료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서 의료사고에 관한 실태파악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그 전문성을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이번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과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온라인 서명운동 병행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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