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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우석 의혹 학계·정부 검증후 판단"
[ 2005년 12월 16일 05시 25분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의혹 보도'관련 MBC PD 수첩 제작팀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서울대의 자체 검증 등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고발사건 접수 당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황 교수 논문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MBC PD 수첩 제작팀 보도가 잘못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보도의 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고발사건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황교수 논문의 진위여부 등 이번 파장과 관련 검찰의 조사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황 교수 논문이 가짜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되는지 명쾌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한다 안한다 입장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줄기세포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과학계의 검증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지는 않고 있고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학계나 과학계의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계 및 과학계 내부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자체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사 줄기세포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등 국가기관 자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는 할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황 교수의 연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이 사기나 횡령죄의 요건이 될 수 있으며 공문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경환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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