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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 2005년 12월 16일 21시 44분 ]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돼 심장질환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과 지도 감독 규정, 심장질환자 전문센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자료 및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상시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응급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에 출입해 시설과 장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응급환자 중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외상환자나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외에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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