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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시, 장기기증 의사 반드시 체크"
[ 2005년 12월 18일 04시 12분 ]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판정시 뇌사자의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의 가족에게 추후 우선적으로 장기를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건수는 올해 8699건으로 지난해 1699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각막·조직기증 희망은 올해 각각 2686건과 1370건으로 지난해 323건, 262건에 비해 8배,5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기증 희망자는 늘었지만 장기기증 희망이 이식으로 실행된 것은 현저히 낮다.

맹 의원은 “장기기증 기피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의 뇌사자 장기기증 비율은 인구 100만명당 1.4명으로, 미국(2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는 적극적인 기증자 발굴 시스템을 마련,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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