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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내용 누설시 민형사상 책임
[ 2005년 12월 19일 10시 03분 ]
서울대 황우석 교수 관련 조사위원회는 19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조사과정에서 얻는 모든 연구정보에 대해 누설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안서약서는 9명의 조사위원뿐만 아니라 피조사자들도 모두 제출, 조사자와 피조사자 외의 3자에게 조사의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공개한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조사위원회는 우선 황우석 교수와 이병천, 강성근 교수를 차례로 면담하였으며 황우석 연구팀의 박사후 과정, 박사 및 석사 과정생들 31명 중 조사위에 출석한 24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조사위는 개별면담을 통해 각각의 연구자들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파악했다.

조사위는 또 주요 연구원들의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환자 등 실험대상자들이 제공한 줄기세포 및 핵을 보관중인 저온보관용기는 봉인해 당분간 이에 대한 연구를 중단시켰다.

줄기세포 배양실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24시간 출입자들의 신원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 연구실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조사위가 출입통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모든 연구자들은 실험목적과 출입시간을 명시한 실험실 출입허가요청서를 조사위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해 실험실을 조사위가 완전 장악한 상태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서울대 홍보부를 통해 조사활동의 경과보고를 해오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조사위에 "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박상주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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