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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동의없는 자보청구 삭감시 소송"
[ 2005년 12월 20일 02시 11분 ]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경만호)가 의료기관에 대한 손보사들의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3년간 자보환자 진료내역에 대해 의료기관 동의서 없이 보험사들이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결의했다.
자보대책위는 “최근 자동차 손보사에 의해 일선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횡포가 지나쳐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보험 사기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조사가 행해지고 있어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보대책위는 과잉 수사 과정에 있어 손보사와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개입으로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전체를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
또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나 인식 없는 과실 등 고의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부당한 삭감과 부정 청구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자보대책위는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 고발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징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적 위주와 사후 전략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
성명서를 통해 자보대책위는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분석원의 엄정한 중립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 부풀리기’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철저한 검사와 완전한 치료를 요구하는 외상(타인에 의한 외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검사비까지 삭감하는 손보사와 이에 동의하는 자보심의회 일부 위원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는 “향후 손보사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지속될 때에는 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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