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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계획 전면 재검토"
[ 2005년 12월 20일 02시 56분 ]
의사협회가 한의약 육성 발전에 앞서 이에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가 마련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은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한의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해 작성됐으며,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약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왜곡과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이용의 혼란과 불편, 국민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방임상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뿐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의과대학이나 병원 임상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방전문병원 제도화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제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방공공사업도 “현행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또한 "현재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들의 이중진료를 초래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는 공공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진료목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연구목적이라면 연구소의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한약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한약 내 포함된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항, 표백제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초오, 부자 등 독성 한약재에 대해서는 감독강화 및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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