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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집중관리
[ 2005년 12월 20일 03시 19분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의료비영수증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영수증을 허위발행하거나 허위기재해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3800여건을 확인했으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밀분석,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해 영수증 발행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영수증 허위발행 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직접 제출되므로 각종 부당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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