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들이 모두 폐지된다.
복지부는 21일(수)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정심 회의를 개최, 지난 7월 제9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액본인부담 항목들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483개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우선 1차 급여전환하고, 나머지 항목은 비용효과성 등 재검토를 거쳐 하반기중 2차 개선안을 도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단행할 제2차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들의 급여전환 규모는 지난 1차 때 못한 항목들을 총정리하는 것이며, 앞으로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들은 모두 없어진다.
2차 개선안에 따르면 12월 현재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총 1060개인 가운데 659개 항목은 급여전환하고, 나머지 401개 항목은 비급여로 바꾼다.
급여전환은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등이며, 비급여 전환항목은 의료행위 47개, 치료재료 311개, 의약품 43개 등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전환항목은 대부분 검사도구의 표준화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정립되지 않거나, 보조치료재료로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평가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른 소요재정은 약 567억원(행위 200억원, 치료재료 361억원, 약제 6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의료행위 중 냉수방광검사, 요실금전기자극치료, 타액관성형술 등이 급여로 전환되고, 말초신경척도검사, 한국판아이젱크성격검사, 치관노출술 등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치료재료 가운데 요실금치료용 테이프는 급여화되며, 혈전방지용압박스타킹은 비급여로 분류된다.
의약품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오프화나트륨(1231)액은 급여로 바뀌고, 브레오에스 연고는 비급여화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