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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뿅~' 無허가 발기형콘돔 나돌아
[ 2005년 12월 20일 21시 58분 ]
"여성과의 잠자리에 자신없어 하는 분들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지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돼 있는 것을 발견한 A씨(30, 남자)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문구를 살피기 시작했다.

한참을 읽던 A씨는 일본에서 수입한 발기형 콘돔 광고라는 사실에 당황했고 주택가 근처에서 버젓이 발견된다는 것에 놀랐다.

최근 들어 차량에 부착된 발기형 콘돔 광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제품들은 각종 화려한 수식어를 구사하며 남자의 성적 능력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 전단지 내용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명기돼 있지 않다.

콘돔은 피임 또는 성병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단지에 광고를 한 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대표는 일본에서 재료만 수입했고 제작은 국내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광고에는 콘돔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성인 용품”이라며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발기형 콘돔을 판매하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관계자는 “자신들은 유통만 담당하는 업체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품목인지 잘 모른다”며 “청계천 주변에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는 업체가 몰려있어 그 곳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종류의 콘돔은 의료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기를 직접 씌우는 것이라면 이는 의료기기의 일종인 콘돔에 해당된다”며 “허가 없이 판매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직접 제품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콘돔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받지 않은 제품들이라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콘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체에 유해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콘돔이든 성인용품이든 인체의 중요 부위와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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