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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장 중재시술-내시경 '본인부담 10%↓'
[ 2005년 12월 21일 02시 08분 ]
그동안 뇌혈관, 심장질환의 관혈적 수술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10%의 본인부담이 중재적 시술에도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21일(수) 건정심 회의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경감 등에 총 14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결했다.

보장성강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됐던 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 그동안 관혈적 수술만 본인부담율을 10%로 했으나, 이번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도 본인부담율을 10%로 감면키로했다.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본인부담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는 뇌혈관·심장질환(266개)이 있는 환자가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따라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0%로 적용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30~5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약 4만3000명에 대해서 7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개두술, 개심술 등 관혈적 수술의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해 왔다.

또 복지부는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입원, 외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추가되는 9개 희귀난치성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안근마비, 노인성 환반변성, 원발성 폐성고혈압, 척추 뼈끝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염색체 짧은팔의 결손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오늘 건정심에서 확정짓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보장성강화 방안은 전액본인부담 항목이었던 659개 항목의 일부본인부담 항목 전환에 따른 소요재정 600억원을 비롯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에 대한 보험급여화로 약 50억원 등이 있다.

한편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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