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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명등 고액·상습 체납 2135명 공개
[ 2005년 12월 22일 02시 24분 ]
의료인, 제약사 등을 포함한 올해 국세 신규체납자 1160명을 포함, 고액·상습 체납자 총 213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2일 국세청은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결손자 포함) 1160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려의원의 안용모, 토파즈의원 오미형, 유민의료 전상복 등 3명의 의료인과 (주)반도제약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포함됐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토파즈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상속세 22억8200만원을 체납했으며, 서울 강북구의 고려의원은 96~97년까지 2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19억9200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전 의료법인 유민의료는 지난 2000년 이래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17억3400만원을 체납했으며, 제조/양약 및 건강보조식 등을 판매하는 (주)반도제약은 2000년부터 총 27건에 걸쳐 23억6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기, 체납요지(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가 함께 공개된 이번 명단 발표가 추가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공개제도 도입 이후 체납자 438명의 체납액 866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외에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민들의 호응이 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 및 관세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법 개정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는 2004년 공개자 1101명 가운데 공개 후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제외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했으나, 현재 공개요건이 진행중인 975명에 대해서는 재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 기공개자를 포함, 총 2135명의 명단을 최종 공개했다.

국세청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새롭게 공개기준에 포함된 1285명의 체납자에게는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달 15일 위원회를 또다시 개최해 제출된 소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해 최종 공개자 1160명을 확정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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