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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과징금 5억 행정력이용 의사탄압"
[ 2005년 12월 22일 02시 26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담합행위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은 서울시의사회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오늘(2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공정위 처분은 행정력을 이용한 의사탄압”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한성 회장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은 지난 10여 년간 억압돼 온 수가에 대한 현실반영”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더 이상 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진단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고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식 수순을 밟아 수수료 인상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회는 수수료 인상 추진 전에 복지부와 재경부에 보수표를 보내 타당성을 논의했고 양측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회가 각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건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문서를 보내 진단서 등의 수수료 인상을 강요한 것은 담합행위라는 해석을 내린 것.

이에 대해 박한성 회장은 “수수료 인상이 문제가 없음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인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 위반이 되려면 담합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 문건은 담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사회는 공정위로부터 처분에 관한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복지부에 탄원서를 보내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한성 회장은 “적법 수순을 밟아 진행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으로 응수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의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수료 인상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수수료 인상에 적극 동참, 의사의 권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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