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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제약, 200억 세금추징 면해 '경영 탄력'
[ 2005년 12월 21일 21시 27분 ]
동신제약이 외환위기 당시 법정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약 200억원의 세금납부 판결에서 승소, 향후 경영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가 과거 동신제약의 관계사였던 동원산업개발(주)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신제약을 상대로 지난 15일 195억7700 여만원의 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 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회사측은 2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관계사였던 동원산업개발을 통해 동원레저에 과다 비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국세청이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적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동신제약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맡게됐으며 창업주인 유모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골프장 건설 사업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신제약은 그동안 우발 채무로 간주돼 경영에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대신증권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신제약은 경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규모로 볼 때 200억원이면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이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어렵던 시절에서 벗어나 대기업에 인수돼 경영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강점이 있었던 혈액제 및 백신제 영업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 의약품 분야 영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세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소송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회사가 200억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팀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 길면 3주가 넘어갈지도 모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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