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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사 연봉, 개인매출대비 15%적정"
[ 2005년 12월 21일 22시 05분 ]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급여 책정시 병원의 매출을 연동시키는 ‘매출가중치’가 개발, 앞으로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었던 봉직의들의 임금체계가 표준화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의 연구용역으로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이 ‘진료과별 성과연동 총액연봉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봉직의 급여(총액기준)는 봉직의가 올린 병원 매출의 약 15%선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 입장에서 봉직의가 자신 급여의 6.5배 만큼 매출을 올려야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6500만원 매출을 올리는 봉직의 연봉은 1000만원선)

이는 평균적인 값이며 진료과별 차이에 따라 최소 4.5배~최고 8.8배까지 매출을 올려야 병원 경영의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이는 의료이익이 2% 상승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값이다.

이와 함께 성과급도 적용돼, 의료수익이 2%이상일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인센티브는 의료수익 10%일 경우 봉직의에게 약 3%선에서 배당된다.

연구를 진행한 김정덕 연구원은 “성과연동총액연봉제는 병원과 봉직의가 모두 상생하는 임금체계”라며 “과거 특정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중소병원 봉직의 임금 협상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봉직의는 일반 근로자처럼 절세관리를 직접하는 대신 연말정산으로 많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성과에 따라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

반면 병원은 성과연동 도입으로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적정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했던 재정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병원 봉직의들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도 개발됐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 병원들이 실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중소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별, 과별 차이 등을 고려해 연구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간다면 중소병원의 중요한 경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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