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료기관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환경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9일 공포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연면적 기준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과 국공립 보육시설(1,000㎡ 이상), 노인전문병원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1,000㎡ 이상) 등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을 받는 시설군에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및 노인전문병원 등 4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 이하로 강화한다.
또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미세먼지 100㎍/㎥ 이하 기준은 변동 사항 없이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기준은 병원, 산후조리원 등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2004년 5월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에만 적용됐던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 정부 최초로 현재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것 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