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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황교수 스캔들 연루 의사들 징계"
[ 2005년 12월 22일 09시 47분 ]
‘황우석 스캔들’에 연루된 의사들의 윤리 위반 여부 및 징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2일 “황우석 스캔들에 관련된 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의료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일벌 백계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비롯해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의사들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심각한 의료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 조작 과정에 노성일 이사장 및 한나 산부인과 장상식 원장과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에 포함된 의사, 황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의사들의 의료 윤리 위반 혐의는 명백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인의협은 서울대 조사위의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대 자체 조사위에서는 자칫 의료윤리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 조작에 가담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는 의협이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의협은 “줄기세포 연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구 과정에는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며 “의사들의 법적 대표 기구인 의협이 분명한 지침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줄기세포연구가 국내외에 큰 파문을 가져온 계기가 의료윤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스스로 의료윤리문제는 물론이고 의혹은 철처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윤리지침을 위반한 의사는 이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의협은 지난 2001년 11월 총 78조에 이르는 ‘의사윤리지침’을 스스로 제정 공포한 바 있고 분명한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를 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이다”며 “의학연구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을 비롯 산하 대한의학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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