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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화 가속…환자정보보호 강화 비례
[ 2005년 12월 22일 21시 26분 ]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2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공청회의 각 분야별 추진계획 발표에서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 법률제정위원회 위원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김소윤 팀장은 관련법률 제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번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는 보건의료정보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 개인보건의료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제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제53조내지 57조에서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표준화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하위 법률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의료법에 원격의료,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에 대한 조문이 새로 신설돼 보건의료정보화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의 요구사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에 비밀누설 금지 등의 개별 법령에서 진료정보 기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정이 없어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같은 문제 지적에 따라 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은 법률제정 분과위원회를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채영문 교수)’에 관한 연구로 법률초안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법률안 내부검토 및 관련전문가를 통한 보완작업이 시행중이다.

이어 내년 초부터는 가칭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오는 2007년부터 법률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김 팀장은 “보건의료정보를 생산·관리·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개인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알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보건의료정보취급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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