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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있는 의사 면허취소는 합헌"
[ 2005년 12월 23일 02시 11분 ]
의사의 의료관련범죄행위가 입증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사 임 모씨가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헌 판결 결정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어느 것이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고 의사 임 모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법률로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명확히 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임 모씨가 ‘의료관련범죄가 다른 범죄와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지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료관련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명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을 통해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 열려있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으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인 임 모씨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과다 진료비를 지급받는 사실이 적발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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