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범죄행위 있는 의사 면허취소는 합헌"
[ 2005년 12월 23일 02시 11분 ]
의사의 의료관련범죄행위가 입증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사 임 모씨가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헌 판결 결정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어느 것이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고 의사 임 모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법률로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명확히 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임 모씨가 ‘의료관련범죄가 다른 범죄와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지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료관련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명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을 통해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 열려있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으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인 임 모씨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과다 진료비를 지급받는 사실이 적발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