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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진찰료 전면 가산, 5천만원 소송 진행"
[ 2005년 12월 23일 03시 23분 ]
복지부가 내년 상반기중에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현재의 평일 저녁 8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서 각각 저녁 6시 및 오후 1시로 환원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인 가운데 이에대한 단서조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가 평일 저녁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로 돼 있는 것을 평일 저녁 6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5일 근무에 맞게 전면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달 약 5000만원의 소송비를 들여, 이에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만일 소송대로 환원조치가 이뤄지면 약 1600억원 상당의 진찰료 인상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토요일 진찰료 가산시간대의 경우 현재 복지부는 오후 3시에서 오후 1시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내과의사회측은 완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방안대로 가산시간대가 환원되면 약 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토요일 완전공휴일로 전환될 경우 16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의사회측의 전망이다.

내과의사회가 이처럼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장 회장은 "복지부 방침대로 따를 경우, 환원조치에 따른 단서조항이 붙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내년 상반기중에 환원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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