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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산부인과 의사 집중 세무조사
[ 2005년 12월 23일 03시 24분 ]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이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422명에는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의사 42명과 고가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 의사 27명, 한의원 17명이 포함됐다.

또 의료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 병과 25명도 포함돼 전체 조사대상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탈세 유형 및 탈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가 심한지를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최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형평성제고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근거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과세가 시급한 국민적 과제로 대두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자영업자를 표본적으로 선정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및 탈세정도를 측정한 뒤 향후 집중적으로 진행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동시조사로 시작돼 30일동안 진행되며 법인자금 유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여부 등이 철저히 검증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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