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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청구서류 보존 '5년 의무화'
[ 2005년 12월 23일 23시 26분 ]
앞으로 의료급여 요양기관들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서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약국은 3년으로 의무화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행하는 의료급여 관련 문서의 보존의무 및 기간을 법에 명시한 의료급여법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법률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취급하는 요양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청구서류 보존을 의무화시켰다.

의무 보존기간은 의료기관이 5년, 약국은 3년이다.

만일 이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뒀다.

한편 이 개정법률의 시행은 공포후 3개월 이후로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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