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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암 검진비 1만6000원씩 경감
[ 2005년 12월 27일 02시 25분 ]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그동안 환자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했던 위암, 유방암 등 4대 특정암검사의 비용이 환자 1인당 약 1만6000원씩 줄어든다.

27일 복지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 내년 4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도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일부 장치의 정기검사 추가,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내년부터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특정암검사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개 특정암검사를 받은 수검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2만6000원에서 1만480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특정암검사 수검자는 총 1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수검자가 대폭 늘어 올 연말까지 전체 수검자는 약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이같은 본인부담금 경감조치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약 192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또 당초 지난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이 내년 4월~ 2007년6월까지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대상자는 1~3등급의 총 7422명이다.

그동안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배제됐던 정기검사가 내년부터는 검사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관도 종전의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신규가입자도 검진을 실시한다.

종전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로 올랐으나, 내년부터는 19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당연 취득된다.

과거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 가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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