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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5억 과징금 부과에 헌법소원 제기"
[ 2005년 12월 25일 08시 20분 ]
진단서발급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25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결정과 관련, "회원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토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단지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 위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이래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수수료를 시정하라는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모든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1995년의 선례를 무시하고 5억원이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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