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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黃교수 조사특위 구성…연루자 제재
[ 2005년 12월 25일 15시 21분 ]
대한의사협회는 26일(월)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에 관여한 의사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2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늘 윤리위원회에는 생명윤리학자와 줄기세포 연구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초청, 황교수 사태 전반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의사 회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작업을 할 예정이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을 비롯 11명 정도다. 조사범위는 실정법 위반 여부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전 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 11월 총 78조에 이르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태아를 비롯하여 사람의 신체 전부 또는 장기와 조직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윤리지침 제64조1항을 위반했다.

협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회원 자격 박탈’이다.

앞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의협에 황 교수팀에 난자를 대량 공급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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