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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안 반대"
[ 2005년 12월 25일 21시 27분 ]
국민건강수호연대가 보건복지부의 "제1차 한의학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의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의학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를 개최하고 한의학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장기 종합전략인 ‘제 1차 한의학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립한의과대학설립, 한방임상센터설치,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충분한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복지부는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안에서 한의학의 문제점이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한의학은 근거중심의학이 아니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함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전통이라는 이유로 국립한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의료이용의 혼란과 불편, 국민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임상센터설치에 대해 “시설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경제적인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한방전문병원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에게 어떤 이익과 피해가 있는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화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도 환자들에게 이중 진료를 초래해 국민에게 불편만 가중될 소지가 있으며 건보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졸속 시행이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

특히 “범대위가 밝혀낸 한약 내 포함된 중금속, 잔류 농약, 이산화황, 표백제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독성 한약재 뿐만 아니라 한약재 전반에 걸쳐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감독강화 및 특별관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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