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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간의무교육이수제' 타기관 확산
[ 2005년 12월 26일 21시 48분 ]
보건복지부의 연간의무교육이수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 5개 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암센터에서 복지부가 주관하고 산하 5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한 보건복지가족 혁신연대 제5차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날 포럼에서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의 연간의무교육이수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벤치마킹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조직 혁신과 구성원의 업무 전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복지부 직원들이 개인별로 1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각자 전문서적을 탐독하거나 현장체험을 하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공단을 제외한 타 산하기관들은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구성원의 학습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에게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연말이 되면 시험을 치러 우수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주정미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복지부의 학습활동은 앞으로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무교육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증가 노력을 업무와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각 기관이 서로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을 더 활성화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뤄졌다.
안준섭기자 js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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