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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태아 성감별 의료진 처벌 강화
[ 2005년 12월 26일 21시 38분 ]
중국 정부가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와 의료계 종사자들을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하고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26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 정부가 20여년전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실시한 뒤 불법적인 여아 낙태가 늘어나자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은 "인위적인 태아 성감별은 중국의 인구 구조를 위험에 빠뜨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어린이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9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20년까지 남자 4000만명은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남아 선호사상은 정부가 인구 팽창 억제를 위해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실시해 더욱 심화됐다.

태아 성감별은 불법이지만 초음파술이 발달해 태아 성감별이 쉬워져 여아 낙태 건수도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아들이 없는 시골 가정에 대해 "딸이 아들만큼 좋다"며 딸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연금을 제공하는 계획안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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