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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진료 청구, 가입자 성명·증번호 기재"
[ 2005년 12월 26일 15시 02분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신생아 진료분 청구의 경우 가입자 성명과 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청구시 명세서에 가입자성명과 증번호를 별도 기재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했으나 내년 1월 청구분부터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증 미등재 신생아’는 가입자성명, 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확인의 어려움으로 급여사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내년 2월 청구분부터는 가입자 성명, 증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처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근거 : 보험급여부-5996호(2005.12.20) “신생아 진료비청구명세서의 가입자성명 증번호 관리 협조요청”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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