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장기이식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해 우리나라 환자들의 원정 간 이식 수술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22일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방법’을 제정, 이르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체 장기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며 상응하는 설비와 시설도 갖춰야 한다.
또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술 전에 의학적, 윤리적 검증 절차를 수행할 기술·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기관 측에서 관련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들은 매번 수술 전에 관리, 의료, 간호, 약학, 법률,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윤리위원회를 열어 수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에이즈 환자,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매독 환자 등 혈액으로 전염되는 질병환자의 장기는 이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방법은 특히 장기의 매매를 불허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는 기증을 약속했더라도 장기 적출 전에 본인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것.
위생부는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말까지 수렴한 뒤 이를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