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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실사 칼날' 신중히 휘두른다
[ 2005년 12월 27일 22시 00분 ]
요양기관 실사(현지조사) 대상기관 선별기준이 현행보다 더 정화(精華)가 되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휘두르는 실사의 칼날이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약학적 측면에서 심사기준의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나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안 등은 앞으로 실사를 벌이지 않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시정하는 쪽으로 유도된다.
27일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그리고 5개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참여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요양기관 실사 방향과 관련, 복지부는 요양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당청구 유형이나 사례들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학적 측면에서 심사기준 해석상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안들은 실사를 벌이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1차로 해당 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시정토록 계도하는 한편,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유형을 모니터링 하면서 끝내 이 같은 부당청구 유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 요양기관이 실사를 한번 받게 되면 이 같은 사안들도 처분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단순히 의료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은 복지부가 직접 실사를 벌이지 않고, 이를 보건소에 통보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미한 부당청구에 대해서까지 요양기관 실사를 벌이기보다는 요양기관 스스로 시정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의약단체들에게 부당청구 유형이나 사례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가 있다면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에 적극 참여, 요양기관의 제도인식 향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약 800여개의 요양기관들에 대한 실사(현지조사)를 벌여,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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