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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야간진찰료 가산환원" 공언(空言) 남발
[ 2005년 12월 28일 07시 16분 ]
대한의사협회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평일에는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로 환원하는 조치가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될 것이라는 공언(空言)을 남발하고 있어, 회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에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안 서있는 상태여서 만일 1월부터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개원의들의 불만과 혼란만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얼마전부터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가 지난 2001년 이전처럼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 조치키로 복지부가 결정했다고 공식 밝혀왔다.

이에 더 나아가서 김재정 회장은 28일 발표한 2006년도 신년사에서 "최근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가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입어 4년 6개월 만에 8시에서 6시로 환원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되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산시간대를 환원하겠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에 따른 소요재정이 얼마나 될 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정추계 작업이 끝나면, 복지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환원조치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각 의약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환원시키는 조치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감안할 때 1월부터 시행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1월 시행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복지부는 또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은 공휴일로 보고 하루동안 진찰료를 가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의 야간시간대 환원 추진은 2001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지, 토요일을 완전 공휴일로 보고 진찰료를 가산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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