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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보험' 방사선과 개원의 죽어날판
[ 2005년 12월 28일 22시 03분 ]
내년 3월경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내과계열 질환에 대한 초음파가 보험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진단방사선과 개원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초음파 촬영건수 측면에서 대학병원과 상대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 그 만큼 초음파장비 감가상각비가 높아 이에대한 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초음파에 대한 보험적용 방침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 병원협회,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 초음파 수가산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3곳에서 벌이는 원가분석 결과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음파 장비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의사인건비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분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

특히 촬영건수가 많고 종별가산율이 일반 의원보다 높은 대학병원과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비급여로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에 이르는 관행수가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중인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원가분석 결과는 약 3만원으로 나왔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의협의회측은 상당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영상의학회측에서 이번 수가산정 작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일반초음파와 특수초음파간의 수가 차등화와 리퍼럴 시스템(Referral System)를 장려하기 위한 가산점제도 도입도 반대하고 있다.

학회는 한 명의 의사가 진찰, 수술, 치료 판정을 모두 내리는 원스톱 서비스는 객관적이지 않고,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리퍼럴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회는 보험급여화 할 초음파 장비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영상의학회 심형진 보험이사는 "영상의 질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관리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초음파 장비는 매우 다양하고 장비의 해상도 및 기능에 따른 평가가 어렵지 않으므로 급여 가능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적정진료가 가능한 장비에 한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원의협의회측은 일반초음파와 특수초음파 수가를 차등화하면 내과, 산부인과, 외과 등 타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에 높은 수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셀프 리퍼럴(Self Referral)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퍼럴 시스템에 가산점을 사용하는 것도 실제 방사선과 개원의들에게는 별로 득 될게 없다는 것이다.

리퍼럴 시스템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는 타과 개원의와 방사선과 개원의들간의 물밑 거래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우진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남대문진단방사선과 원장)은 "학회가 주장하는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개원하고 있는 방사선과 개원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어서 다른 방법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인 수가산정 작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도 안돼 개원의협의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한 처지일 뿐이다.

한편 현재 방사선과 전문의 중 개원하고 있는 의사수는 약 350여명에 달하지만, 방사선과로 개원해 활동중인 의사는 약 200여명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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