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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직촬 판독 전문의 1인으로 완화
[ 2005년 12월 29일 00시 53분 ]
내년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직접촬영 필름 규격에 14"×14"가 추가되어 수가인정을 받게 되고, 판독 전문의도 기존의 2명 이상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채용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가 20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을 하향조정하고,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기타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하고 29일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위암(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의 경우 검진수가가 4만 2300원으로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2만 115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8천 469원만 내면 된다.

다른 암검진의 경우 ▲유방암(유방단순촬영) 1만 2420원 → 4천 960원 ▲대장암(대장 내시경검사) 3만원 → 1만 2000원 ▲간암(간초음파검사) 2만 2155원 → 8천 86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하향조정된다.

이처럼 건강검진실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암 검진 시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암 검진이 활성화되고 암 검진 수검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지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를 200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간접촬영 100mm 이상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 14"×14"를 추가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판독이 용이한 직접촬영의 경우 전문의 2인 이상 판독을 1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14"×14" 필름의 검진수가는 5030원, 14"×17" 필름은 516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준섭기자 js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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