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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소홀로 신생아 사망, 병원 70% 책임"
[ 2005년 12월 30일 02시 34분 ]
신생아가 관찰 소홀로 사망했다면 병원 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정열)는 29일 권모(45.여)씨가 "병원 잘못으로 분만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며 인천의 한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원고의 아기가 7시간이나 걸려 분만된 뒤 울지 않는 등 활력이 없었으므로 심장박동을 검사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태아가 이물질을 들이마셨는지 등을 살펴봤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신생아 관찰을 맡긴 점, 해당 직원은 아기의 코가 파랗게 될 때까지 호흡 곤란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 피고측 과실로 인정된다는 주장.

재판부는 "다만 분만 과정에서 태아 질식을 곧바로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2003년 3월 태아가 양수 속에 변을 배설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뒤,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게 됐다.

그러나 이후 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해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태변(胎便) 흡입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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