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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고정술등 심사지침 2항목 인정기준 변경
[ 2005년 12월 30일 02시 4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을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되는 심사지침 중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현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해 척추고정술을 시술하는 경우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해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경구제는 가바펜틴(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에 대해 현재까지 인정치 않았으나 이번 심사 인정기준 변경으로 병용을 인정하게 됐다.

이는 치옥타시드 경구제의 경우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통증 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

다만 병용시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삼환계항우울제 등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내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자료실]2006년1월심사지침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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