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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보청기協 "상생 길 찾자"
[ 2005년 12월 30일 03시 03분 ]
보청기 판매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한국보청기협회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발씩 서로 양보,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하며 대화를 통한 상생길을 찾는다.

‘보청기대책위원회’를 구성, 보청기협의 시위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이하 이비인후과회)은 29일 보청기협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성명서 발표와 법적 대응 등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이비인후과회는 일단 강경 일변도의 방침보다는 향후 발전적 관계 모색을 위해 정중히 항의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다.

그러나 항의 공문에서 이비인후과회는 보청기의 일반적 판매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해 처리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회는 ▲보청기 판매는 누구나 가능한 점과 ▲진료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보청기 문제로 보청기협이 병의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제 할 것 등을 항의했다.

공문에서 이비인후과회는 “귀의 질환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는 난청 환자의 진단과 치료, 수술, 재활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다”며 이비인후과 의사의 보청기 취급 및 관리는 이러한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보장구 처방전의 발행에 있어 보청기의 착용 전 전문의사의 정확한 검사 및 진단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청기 보장구 처방전의 발행을 하도록 위임, 법제화하고 있다.

이비인후과회는 “명백한 진료권 침해 행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 시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 소재와 함께 강력한 대처를 취할 것으로 보청기협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보청기협 방희영 회장은 “생존 차원에서 우리의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을 뿐 근본적으로 대립 구도를 형성코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 방침에서 물러나 향후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청기협과 이비인후과 병의원들이 협조 하에 처리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대화를 통해 상호간에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개원의협 임구일 공보이사는 “청각사(청각학회)와 청능사(보청기협)의 질 관리 일원화 등 난맥이 많아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청기협은 지난 12일 서울 초이스이비인후과의원(원장 최석주) 앞에서 이비인후과 병의원들의 보청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여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위반'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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