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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 본격 시행
[ 2006년 01월 01일 10시 46분 ]
올해부터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6세미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직원수가 100~300명인 의료기관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 수가가 2005년대비 3.6%, 보험료는 3.9% 인상된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3월경부터 식대, 초음파, PET도 보험적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의료법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의료광고는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병술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고시 및 보건의료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 6세미만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올해부터 6세 미만의 본인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하여 동일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된다.
◇ PET·초음파 검사·식대 등 건보 적용=
빠르면 오는 3월경부터 식대, 초음파, PET등이 보험 적용된다. 이를 위해 현재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각각 자체적으로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 건강보험수가 3.5%·건보료 3.9% 인상=
건강보험수가가 올해 상대가치점수당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는 3.9% 인상된다.
◇ 건강검진 특정암검사비 본인부담금 20%로 감축=
특정암검사의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개 특정암검사를 받은 수검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2만6000원에서 1만480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당초 작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오는 4월~ 2007년6월까지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대상자는 1~3등급의 총 7422명이다.
◇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전면 폐지=
그동안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온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 100/100이 새해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 의료광고 규제 대폭 완화=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이르면 상반기중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각 의료광고 확대와 관련된 후속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사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의사는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학병원 의료진이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 직원수 100명~300명 이하 의료기관 주40시간제 시행=
2005년7월 300명 이상 의료기관에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직원수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의료기관에 주40시간제가 실시된다. 50인 이상은 2007년 7월, 20인 이상은 2008년 7월, 20인 미만은 2011년 안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된다.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정기검사 대상 확대=
그동안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배제됐던 정기검사가 올해부터 검사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3년으로 단축=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관도 종전의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 신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그동안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도 검진을 실시한다.
◇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RFID사업' 종합·병·의원으로 확대=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유통정보를 자동관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사업'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일산 동국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4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05.12.19일부터 3개월간)을 추진 중이다. 병원계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의료기관 의료급여비 청구서류 보관기간 5년=
오는 3월부터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 청구서류를 반드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약국은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하면 된다.
◇ 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올해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등을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365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연간 진료·투약 일수를 365일로 제한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365일 초과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의 만성질환자인 데다, 건보공단의 사전승인 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지난달 제도 폐지가 결정됐다.
◇ 진료비 심사결과통보 심평원 EDI 일원화=
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모두 EDI로 일원화된다. 통보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요양기관은 심사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심사결정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 '의약품 바코드제도' 도입=
의약품 거래 및 가격 투명성 제고, 의약품 유통 현대화 등을 위해 '의약품 바코드 제도'가 도입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께 식약청 등 유관기관 업무 협의, 제약업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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