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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의료행위 가장 '서적판매 상술' 기승
[ 2006년 01월 01일 22시 02분 ]
환자 스스로 하루만 공부하면 종합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과대 광고를 표방하며 책을 판매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치료술은 바로 자정요법.
피를 깨끗이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광고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크게는 네이버, 다음 등 유명 검색 포탈로 스폰서 링크란을 차지하고 있다.
심신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 만에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그들로 하여금 책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문구에 혹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 국민건강수호연대 장동익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불법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책으로 공부한 후 치료사가 될 수 있다고 과대 광고 하고 있다. 치료사가 되면 수억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많은 이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 외에는 환자 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 또한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원한의협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아픈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에 불과하다"며 "의료 행위를 통해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일 만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를 벌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또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한 50대 남자가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책을 신청했으나 책을 받아보지 못했다.
자연요법학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정혈 요법을 소개하면서 '책을 신청해야만 배울 수 있다'는 등 선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한 네티즌도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9만원씩이나 입금을 먼저 강요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심했다.
단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책을 구매해야만 정혈 요법을 배울 수 있다"며 "다른 경로로는 배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체험 또는 먼저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절대 안된다"며 "알고 싶으면 책을 구입하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상술이 더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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