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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피임약·기구도 방송광고 허용
[ 2006년 01월 01일 13시 54분 ]
오늘(1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피임기구에 대한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 또 의료기기는 방송 광고시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한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되며 의료기기의 경우 반드시‘의료기기’라는 내용이 포함돼야만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은 금지된다.

특히 "의료인들이 지정·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사용되서는 안된다.

아울러 사용자의 체험 또는 감사장을 이용한 방송 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등의 고객 현혹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들어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지녔다고 가장한 건강기능식품 방송 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한 사항도 담겨 있어 주목된다.

방송 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경우 사용이 금지돼 그동안 이를 표방해 이익을 취한 건기식 광고의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공인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도 사용이 금지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자 했다”고 이번 심의 규정 개정취지를 밝혔다.

[자료실]방송광고심의 규정 개정안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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