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민, 구심 등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이 새해부터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임기구 및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된다.
다만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여전히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제약협회 요청을 수용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방송광고를 금지했던 12과 피임기구 및 약품을 삭제했다.
방송금지 규제가 풀리는 약효군은 강심제, 이뇨제, 이담제, 기타의 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부정맥용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 동맥경화제 등이다.
강심제의 대표품목은 보령제약의 ‘구심’이 있고, 이담제․간장질환용제․해독제는 대웅제약의 ‘우루사’, 동화약품의 ‘헬민’등을 꼽을 수 있다.
우루사의 경우 현재 방송광고가 진행중인 것은 복합 우루사로, 순수 간장질환용제인 우루사는 그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었다.
이번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한 약사법과 방송법간 불일치 문제가 해결됐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해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정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2005년 4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 오남용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