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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협회장 선거 기득권 보장?
[ 2006년 01월 03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 제34대 회장 선거가 두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자천타천 하마평이 나돌고 물망에 오른 각 후보들은 드러내지 않은채 물밑에서 벌이는 선거운동으로 분주하다.

직선제로 선거방식이 바뀐 후 이 번이 세 번째이며 선거관리규정이 제정(2001년 8월28일)된지 얼마 안됐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정한 선거경쟁을 위해 후보로 나올 사람은 선거일 6개월전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도 상대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제외되며 자치단체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협 협회장 선거도 이 같은 규정은 어느정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전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규정도 불명확하다. 예를들어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부칙에서 관련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정의를 요약하면 '선거일 전에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이 판단은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 중 지역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일부 후보들의 경우 현재 수행하는 활동들이 사전선거운동일지, 아니면 회무활동일지는 상식선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의 경우 예비 후보등록기간이 있지만,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이 예비후보등록 기간이 없다. 각 후보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200명 이상의 추천서를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 지조차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이 시행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내부 비난과 정부나 국민의 기대 또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사협회 앞날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선거관리규정도 필요할 듯 싶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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