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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인용' 교수 재임용 탈락은 정당"
[ 2006년 01월 03일 21시 07분 ]
앞으로 연구 논문 등을 인용하거나 표절한 것이 확인,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교수들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기존 논문과 내용상 동일한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제출, 재임용되지 못한 서울 모여대 교수 한모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새 논문'은 기존 논문 소재를 시간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머리말을 바꾼 것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는 데다 그 내용 또한 제목에서 표방한 주제와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 측면에서 "원고의 논문에서 별개의 연구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임용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기가 시작된 이후 재임용 거부결정이 내려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고가 연구실적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결정이 늦어진 만큼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학 이사회도 재판에 앞서 "논문내용이 중복되므로 재임용이 안된다"고 결정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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