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반기중 '非전속 의사 프리랜서제' 시행
[ 2006년 01월 04일 03시 03분 ]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는 작년 8월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얘기로 현재 제도시행을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준비중"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 상반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나 시민단체 등도 이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에 별다른 반대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갖춰지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시행방안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수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의견조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이미 대학병원 교수들의 겸직이나 파견근무가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관리부처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으며, 지난해 9월 관련법령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

바뀐 지방공사의료원법에 따르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에서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작년 9월이후 순차적으로 이에따른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정비됐지만, 겸직이 완전히 허용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조례개정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이미 지방조례가 개정된 지역은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완전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도입 취지처럼 지방중소병원 의사구인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