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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의원등 '비만약 처방' 된서리
[ 2006년 01월 05일 01시 12분 ]
처방전 없이 원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비만치료제를 투여해 오던 전국의 신경정신과 의원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 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처벌 대상 59개 업소 중 약국 5곳을 제외한 54곳은 의료기관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경정신과 의원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투약(46개소)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9개소)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7개소) 등이었다.

이중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투약의 경우, ‘우울증으로 자신을 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약사법 조항이 있지만 식약청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한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방지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식약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식욕억제제들에 대해 다른 식욕억제제와의 병요 투여를 금지하고 단일 요법으로만 사용토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 그 사용에 제한을 둔 바 있다.

[자료실]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적합 업소 현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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