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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티펠·파마시아코리아 3개월 업무정지
[ 2006년 01월 05일 02시 51분 ]
한국스티펠과 파마시아코리아 등 일부업체가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업소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2개소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결과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 과정중 일부 항목 시험을 미실시한 업소가 9곳, 허위과대광고 위반 업소 2곳,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스티펠은 수입의약품인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션 1%(히드로코르티손 118ml)’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이 품목에 대해 3개월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시아코리아의 경우 수입의약품인 ‘디트루시톨정2밀리그람, 디트루시톨SR캅셀4mg'에 대한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비치하지 않아 해당 품목에 대해 3개월간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 하나메디콘이 일부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원료 시험도 실시 하지 않은 품목이 있어 적발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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