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경정신과 의사들, 당국 처분에 분노
[ 2006년 01월 05일 03시 09분 ]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처방으로 된서리를 맞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청 조사결과가 발표된 5일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일제히 “무리한 조치”라는 당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정식 대응 의사를 밝혔다.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이성주 회장은 이날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식약청의 조치는 신경정신과 의원들의 문을 닫으란 소리”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선량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로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당국의 조치에 대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약사법 21조 5항에 명시된 규정 때문.

이 조항에 따르면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 조항에 따라 내원 환자 중 정신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원내 조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 조항을 무시한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원내 조제를 통해 정신질환을 동반하지도 않은 단순 비만 환자에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투여 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성주 회장은 “살을 빼고 싶은 비만 환자가 왜 정신과 병원을 찾겠냐”며 “사회적 문턱이 높은 정신과 병원을 찾기까지는 분명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것임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식이장애와 섭식장애와 같은 증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질환을 동반한 비만 치료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우선 행정처분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국에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의견서가 거부될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